형사조정과 양형자료 제출 시기 문의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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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과 양형자료 제출 시기 문의

오늘 오전에 카톡으로 사건 배당 안내와 형사조정제도 안내 받았고 형사조정 의사 있냐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제가 가해자라 전 당연히 의사 있다고 했구요 제가 궁금한건 양형자료 제출하려고 하는데 형사조정여부 결정되고 나서 후에 제출 해야하나요? (경찰 수사단계에서 본 피해자 의사로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님 양형자료 준비 다 됐으면 형사조정여부 상관없이 검사실에 바로 보내도 되나요? 아님 검사길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한걸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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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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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피해자도 형사조정을 동의하면 사건은 시한부 기소중지되고, 형사조정실에서 형사조정을 진행합니다. 형사조정이 성립, 불성립된 뒤에 다시 사건이 검사실로 가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시한부 기소중지 기간 동안에는 기록이 검사실에 보관되지 않으므로, 형사조정 의뢰 전에는 검사실에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조정 성립, 불성립 이후에는 사건 재기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신 뒤 검사실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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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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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형사조정 성립·불성립이 결정된 뒤 사건이 검사실로 다시 올라간 시점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제출 시기와 방식은 사건 담당 검사실에 전화로 문의해 현재 사건 기록 위치를 확인한 후 송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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