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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카톡으로 사건 배당 안내와 형사조정제도 안내 받았고 형사조정 의사 있냐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제가 가해자라 전 당연히 의사 있다고 했구요 제가 궁금한건 양형자료 제출하려고 하는데 형사조정여부 결정되고 나서 후에 제출 해야하나요? (경찰 수사단계에서 본 피해자 의사로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님 양형자료 준비 다 됐으면 형사조정여부 상관없이 검사실에 바로 보내도 되나요? 아님 검사길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