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반송 시 대처 방법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내용증명 반송 시 대처 방법

채무자의 신분증 사본을 이미 들고 있는 상태라서 그 집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 부재로 결국 반환돼서 돌아왔습니다 우편 반송료도 제가 지불했습니다 채무자는 전화번호 수신정지라서 전화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원래 내용증명 보낸 다음에 전자법원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인지대송달료가 6만원이 넘는데 내용증명도 안가는 상황에서 이게 보낼 가치가 있을까요 ? 이런 경우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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