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주민 10% 이상 동의를 근거로 해임안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자, 회장 직무정지 공고가 되었고, 등기 우편 도달 전이라 소명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신청인 측 증거요건도 미충족으로 보이며, 정지 당한 측의 소명도 등기 미수령으로 이행되지 않아 주민투표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직무정지는 2025.9.25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예고 없이 직무가 막힌 상황이니 불안과 답답함이 크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의견]
현 단계에서는 아파트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키고 회장 직무수행을 임시로 허용받는 방안을 권합니다. 쟁점은 절차적 하자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해임발의 동의 10% 산정 기준 및 중복·위임·형식 하자, 신청인 증빙 부족, 관리규약상 소명권·통지의무 위반, 등기 우편 도달 전 직무정지의 위법성을 구조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증거로 관리규약·선관위 규정, 해임발의서와 동의서 사본, 선관위 공고, 우편 송달기록, 회의록·문자 등 소명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십시오. 가처분은 신속 심리되므로 주민투표가 개시되기 전 접수가 유리합니다. 병행해 본안으로 해임절차 무효확인도 대비하겠습니다. 비용·담보 등 구체적 사항은 로톡 규정상 답변이 어려우니 상담 신청으로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