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직무정지 효력 가처분 신청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가압류/가처분

아파트 동대표 직무정지 효력 가처분 신청 방법

같은 아파트 주민이 주민 10% 이상 동의를 받아 동대표 해임안을 2025.8.27 선관위에 제출하여 동대표(회장)직무정지 된 상황입니다. 소명절차 진행전(등기미수령)상태입니다. 등기(우편물)받은후 소명하면 일주일간 주민에게 쌍방 주장을 게시한후 주민투표에 들어가나 신청인의 증거자료(요건) 미충족. 정지 당한쪽도 소명 하지않아(등기 미수령)투표진행이 이루어지고 않고있습니다. 직무정지는 2025.9.25까지 입니다. 현 단계에서 직무정지 효력 가처분 신청하려 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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