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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납 후 재신청 가능 여부

개인회생 미납폐지 예정입니다 22회중 21회 진행중이고 1600만원가량 납부했구요 현재 1200만원정도가 미납입니다. 한달에 약 142만원가량 납부중입니다.원래 예정대로 변제 회차는 1회차 남았는데 현재 미납 회차가 9회라 미납금을 한번에 납부할 수가 없어서 폐지가 될거같은데 미납금 폐지후에 재신청을 바로 할수 있나요? 재신청을 하더라도 남은 부채에서 채무 조정이 가능할까요? 채무 조정이 안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착실히 빚을 없애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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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회생 미납 폐지 후 재신청 가능 여부 가. 네, 개인회생 절차 폐지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재신청 시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며, 이전 폐지 사유(변제금 미납)를 집중적으로 심사합니다. 다. 따라서 재신청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변제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2.재신청 시 채무 조정 가능 여부 가. 재신청 시에도 남은 부채에 대한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 기존에 납부했던 변제금(약 1,600만원)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법률상 재신청 시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신청 과정에서 이전에 납부한 내역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다. 재신청 변제계획안은 기존 채무액과 현재의 소득 및 지출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 작성되며, 인가 결정 시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율이 재조정됩니다. 3.재신청 시 유의사항 가. 변제계획의 현실성: 현재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여 매월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 미납 폐지 후 재신청은 기존 채무의 변동이 크고, 법원의 심사도 까다롭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폐지 사유를 소명하고, 재인가 가능성이 높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빠른 신청: 채권자들의 채무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재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재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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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납폐지의 의미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면 법원은 변제계획 불이행을 이유로 사건을 폐지합니다. 폐지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이미 채권자에게 배당된 부분이므로 돌려받을 수 없고, 아직 면책을 받지 못했으므로 채무 전액이 다시 살아납니다. 2. 재신청 가능 여부 폐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바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과 같은 미납 사유가 반복된다면 법원은 성실성 부족을 이유로 개시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신청 시에는 안정적인 소득과 납부 능력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채무 조정 가능성 재신청을 하면 폐지로 부활한 채무 전액을 기준으로 다시 채무조정이 이뤄집니다. 변제율, 변제기간(3년~5년) 등이 새로 산정되며, 2025년도 생계비 인정 기준에 따르면, 가용소득 산정 시 채무자의 소득, 부양가족, 거주 지역 등을 다시 반영하여 현실적인 변제금이 산출됩니다. 결론 개인회생이 미납으로 폐지되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이 인용되려면 이전 미납 사유를 해소하고 변제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남은 채무는 다시 조정될 수 있지만, 이미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대응 방안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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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율
민의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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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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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실무적으로 법원의 심사가 더 엄격합니다. 금지명령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기존 회생절차에서 변제율이나 생계비 인정이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재신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변제율 이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 회생절차에서 변제한 금원은 이자, 원금순으로 충당이 되고 남은 금액이 채무가 됩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도 꽤 되고 회차도 많이 지나 기존 절차를 폐지하는 것은 아까운 생각도 듭니다. 힘드신 상황이시겠지만 기존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재신청시 사정변경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잘 소명하시고 기존 절차가 폐지된 원인을 잘 분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의홍 변호사

민율 회생파산센터는 대한변협 인증 도산법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의 회생,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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