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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톡 오픈채팅방에서, 제 사진과 실명(개명이전, 이후)을 언급하며 저를 모욕한 가해자를 4월에 고소했습니다. 가해자의 실명, 생년, 전화번호와 해당 대화내역의 일부를 제출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수사중지 되었고(5월 2일에 수사관으로부터 메시지 받음, 우편 통지를 원하지 받았기에 우편으로 받은건 없음,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하니 검찰사건번호 기호가 '중제' 임), 검찰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전체를 요구한다는 수사관의 말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전체(내보내기 기능 사용함)를 USB에 담아 수사중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6월 23일에 이의신청 불수용 결정을 내렸고(결과를 우편으로 통지받음), '귀하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볼 때 오픈채팅방 URL을 특정하거나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라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약 20명이 참여하였던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찰수사규칙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98조 수사중지에 의하면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의료사고교통사고특허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가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하나 그 결정이나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 수사중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반드시 벌하고 싶은데 경찰의 이의신청 불수용 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