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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수리비 과다청구 문제 해결 방법

업무용 차량을 운행중에 파손하였습니다 파손 부위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가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견적서도 없이 대표 임의로 금450만원을 요구하며 금액만큼 제 급여에서 차감하였습니다 저는 사이드미러 약간의 스크레치만 냈을 뿐, 그금액만큼의 수리가 발생할일이 없습니다 대표는 월급과 수리비용을 무마한거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면 좋을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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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사례는 근로자가 업무 중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파손이 발생한 경우인데, 사용자(대표)가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과다한 수리비를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한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정당한 근거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가 일방적으로 수리비를 산정하여 급여에서 차감한 것은 임금체불 및 부당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스크래치 정도라면 실제 수리비가 450만 원에 달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견적서조차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업무 중 발생한 차량 파손은 통상 ‘업무상 과실’의 범주로 보아, 회사 측이 전액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설령 일부 과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객관적 수리 견적과 과실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부당 공제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계좌 입금 내역, 대표가 수리비 명목으로 공제했다고 한 자료를 제출하면 체불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량 손상 부위 사진, 실제 수리비 견적서 등을 확보하여 45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의 일방적 공제는 정당성이 없으므로, 임금체불 진정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핵심이므로, 급여 내역과 사고 당시 상황, 차량 손상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향후 대응 절차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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