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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지막 변론기일애 검찰측 증거영상재생후 재판장은 공판조서에 영상의 증거조사가 있었고 영상이 불명확하다고 기재한 상태입니다 가사상태에서의 영상재생이라는 기재는 없고 판결일에 영상채부를 결정하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2)피고주장은 영상소유자의 법정증언 즉 영상을 임의 제출했고. 조작이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재판장은 증인신문이 끝나후 영상조작이 없어서 증거채택을 한것이라 말했고 이후 영상재생을 한것이라는 주장이고 (3) 피고의 국선변호인은 증거채택은 판결당일에 그 채부결정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변론기일의 영상상영은 증거채택이 이루어진후에 재생한것이 아니며 피고와 피해자의 상영동의가 있었기에 상영한 것이며 이것이 재판 지휘권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영상에 대한 예규위반사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 가능하다는 날도한바가 있어 더욱 마지막 변론기일의 증거채택 여부가 모호합니다 변호인은 아직 공판조서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영상증거의 가사상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가사상태에서의 영상증거조사가 있었고 그 채부는 판결당일에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4) 아에 대해 피고는 만약 영상 증거의 채택이 판결당일 이루어 진다면 그 영상중 피고에게 유리항 장면을 법정에 제시하는것이 실제로 불가능해 지기에 영상중 피고인에 유라한 부분이 있어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나 (5) 국선변호인은 이에대해. 변론재개신청은 제게 작접하라하고 영상중 유리한 부분은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면 캡처까지는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6) 마지막 변론기일 이전의 2차 변론 기일에 다음기일 즉 마지막 변론기일에 영상증거의 채부 결정이 있을것이라는 말이 있었고 (7)마지막 변론기일에 영상재생후 재판장이 조작이 없었다고 하니 증거채택을 한다는 말을한후 재생한 것이나. 변호인은 공판녹음을 신청해서 들어보라 하나 이는 녹음돠지 않는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약되는데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