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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9월 9일 A은행에서 B은행으로 1700만원을 이체한 뒤 B은행 금융사기 모니터링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고객님 계좌 지급정지 해놨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가장 잘 아실거에요" 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지급정지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평소 불법금융사기에 관한 일을 하거나 가담을 한 적이 일체 없는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 고객센터에 전화 했으나 받은 답변은 "저희 모니터링 계좌에서 고객님 계좌를 정지 시킬 수 있다, 피해자가 신고한 것이 접수되지는 않았다" 라고 듣고 은행에 방문하여 모니터링팀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어떤 자료를 제출해야되냐고 물었지만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방문하여 소명자료를 제출 하였지만 모니터링팀에서 또 전화가 걸려와 제가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도 지급정지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차례 사유를 물었지만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예를 들어 고객님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 자금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며 계속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혹시나 제가 범죄에 연류되었을까봐 경찰서에 방문하였지만 제 계좌로 접수된 피해 접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한다 하고, 전자문서로 받은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에는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 칸이 공란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 지급정지에 대한 사유를 듣지 못하는 것과 소명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가요? 2. 경찰과 고객센터 상담에서는 제 계좌로 인한 피해자가 신고 접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모니터링팀에서 그저 의심만으로 묶어놓고 피해자가 발생하나 지켜보는 건가요? 3. 제가 금액을 B은행으로 보낸 A은행계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 칸이 공란이라는 것은 제 A은행으로 돈을 보낸 누군가가 신고한 것이 아닌 B은행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급정지 조치했다고 봐야하나요? 갑자기 무슨 보이스피싱 총책 취급을 받게 되니 어이도 없음과 동시에 너무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