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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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인테리어 도급공사를 25. 6. 9. 체결 계약금액 57,000,000원 (공사기간 25. 6. 12. ~ 7. 13.) 2025. 9. 10. 현재까지 완벽히 공사를 못끝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비용, 청소비용, 숙박비용(집 못들어가고 밖에서 지냄), 지체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 할수 있다면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지체보상금 관련 내용은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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