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주신 상황에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계약기간을 현저히 넘겨 지연되고 있는 만큼 계약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체보상금 조항이 별도로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하면 도급인은 지연으로 인한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7월 13일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현재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이미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계약의 목적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지연으로 인해 특별히 발생한 비용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 임시 거주를 위한 숙박비용, 청소비용 등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해로서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법원에서는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에 따라 인정 범위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 숙박비용은 집에 입주하지 못한 사정이 공사 지연 때문임이 명백하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사비용과 청소비용도 공사가 지연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비용으로서 충분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실제 사용 영수증이나 비용 지출 증빙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숙박비의 경우는 실제 숙박업소 영수증, 청소비나 이사비의 경우는 계약서나 영수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