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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 건강보험 변경 방법

이혼 후 약 1년이 지났습니다. (소송 후 판결 기준) 양육권 친권 모두 엄마인 제가 가지고 있고, 매달 양육비를 40만원씩 받고 있어요. 전 배우자가 계약한 아이 태아보험이 있었고, 그걸 그쪽에서 계속 돈을 내는 조건으로 양육비도 정리되었습니다. 그 태아보험만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건강보험 상에서 아이를 제 밑으로 등록할 수도 있을까요? 건강보험조차 가입자/보호자가 전 배우자로 나오는 것을 이제서야 확인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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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 있으면, 직장 변동이나 퇴사로 갑자기 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를 자신의 직장 또는 지역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확인서 등을 제출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경유로 신고하고, 지역가입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태아보험은 민간 보험이므로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협의하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변경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공단(1577-1000)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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