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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약 1년이 지났습니다. (소송 후 판결 기준) 양육권 친권 모두 엄마인 제가 가지고 있고, 매달 양육비를 40만원씩 받고 있어요. 전 배우자가 계약한 아이 태아보험이 있었고, 그걸 그쪽에서 계속 돈을 내는 조건으로 양육비도 정리되었습니다. 그 태아보험만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건강보험 상에서 아이를 제 밑으로 등록할 수도 있을까요? 건강보험조차 가입자/보호자가 전 배우자로 나오는 것을 이제서야 확인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