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신 부분은 최근 아청법 개정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입니다. 기존에는 “연나이 19세 미만” 즉 해가 바뀌면 모두 한 살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판단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만 19세 미만”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아청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면 아청법 대상에서 벗어나지만, 그 이전까지는 여전히 아청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상대방이 “20살”이라고 표현되더라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라면 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성인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 자체로는 아청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만 19세가 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학년이나 주변 표현으로 “20살”이라고 불리더라도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8세일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아청법 적용 위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괴롭히고 있다면, 이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스토킹, 모욕적인 발언 등이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이나 모욕죄·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피해자로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증거를 확보해두셨다고 하니, 문자, 통화내역, SNS 메시지 등은 신고 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아청법 적용 여부는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상대방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아청법 적용 위험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괴롭힘이 반복된다면 증거를 토대로 고소나 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성격상 상대방이 역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