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나이 기준 개정과 고소 가능성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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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나이 기준 개정과 고소 가능성

개정 된 아청법 나이기준 기존 연나이19세 미만인 사람이 아청법 적용 대상에서 개정 후 만19세 미만인 사람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연나이 18세까지 적용되던 법률이 현재는 20살생일 지나기 전까지 적용되는걸로 바뀐거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20살 여자와 원나잇을 동의하에 했는데 이사람이 자꾸 연락이 와서 괴롭힙니다 모든 증거가 다 있는데 제가 고소하는건 가능할까요? 나이 기준 맞다고 상담을 받았는데 이거 맞는거죠??

7달 전 작성됨조회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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