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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후 발생한 문제 해결 방법

제가 약 3달 전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구매 후 잘 운행하던 중 경고등이 떠 공업사에 가보니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수리비도 많이 들고 관리가 까다로운 문제인데 중고차로 구매했다고 하니 공업사에서는 중고차 매매상은 이미 알만한 문제이고, 현재 상황이 누가봐도 제가 구매하기 전부터 있던 문제였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미리 고지를 해주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양심상의 문제이고 이미 보증기간이 지난 차이기 때문에 사비로 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를 자세히 보니 뒷자석 문짝에 급하게 도색처리를 한 흔적이 보이더라구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확연히 도색을 한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고지가 없었고 오히려 다른부분에 판금교체가 있었다고 고지받은 상태인데요, 이러한 경우 이 차의 문제에 대해 매매상에게 법적인 조치 혹은 법적합의가 가능할까요? 비싸게 주고 산 차인데… 지금 너무 속상합니다ㅠㅠ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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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고차 매매계약상 하자담보책임 및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법적 조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고차 매매에서 판매업체는 차량의 중대한 결함이나 사고이력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및 계약해제 책임을 집니다. 먼저 엔진 문제의 경우 구매 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매매업체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업사 전문가의 의견이 구매 전부터 있던 문제라고 확인해준다면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중고차라 하더라도 매매업체는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뒷좌석 도어의 도색 처리 미고지 문제는 더욱 명확한 위반 사항입니다. 사고이력이나 판금교체 부분을 일부만 고지하고 실제로는 더 광범위한 수리이력이 있었다면 이는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체는 성능점검기록부를 통해 정확한 차량 상태를 고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법적 구제방안으로는 우선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대금 반환과 함께 위약금, 등록비용, 보험료 등 부대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제보다는 수리를 원한다면 수리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매매업체의 행위가 의도적 은닉이나 허위고지에 해당한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서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증거보전을 위해 공업사 진단서, 도색 부분 사진, 매매계약서, 성능점검기록부 등을 확보하시고 매매업체와의 협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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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매매상이 해당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숨기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신 후 매매대금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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