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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 3달 전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구매 후 잘 운행하던 중 경고등이 떠 공업사에 가보니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수리비도 많이 들고 관리가 까다로운 문제인데 중고차로 구매했다고 하니 공업사에서는 중고차 매매상은 이미 알만한 문제이고, 현재 상황이 누가봐도 제가 구매하기 전부터 있던 문제였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미리 고지를 해주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양심상의 문제이고 이미 보증기간이 지난 차이기 때문에 사비로 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를 자세히 보니 뒷자석 문짝에 급하게 도색처리를 한 흔적이 보이더라구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확연히 도색을 한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고지가 없었고 오히려 다른부분에 판금교체가 있었다고 고지받은 상태인데요, 이러한 경우 이 차의 문제에 대해 매매상에게 법적인 조치 혹은 법적합의가 가능할까요? 비싸게 주고 산 차인데… 지금 너무 속상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