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일 안지났으면 만18세로서 19세 미만 입니다.
2. 전화통화를 통한 성적인 대화도 성착취목적대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만16세 이상이기에 목적범으로서 상대에게 성적착취목적이 있어야 성착취목적대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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