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과 19세 미만의 기준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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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보호법과 19세 미만의 기준

19세 미만이라고 나와있는데 생일 안지난 19세도 해당되는걸까요? 법은 만나이로 기억하는데 맞는지 잘모르겠어서요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관련 성착취를 목적으로한 전화를 했거든요 성인이랑 저는 생일 안지난 19세 이고요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착취 목적의 대화만 하여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제가 동의를 했어도 이누나가 아는 사람한테 허위사실을 유포하려고 했어서

8달 전 작성됨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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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일 안지났으면 만18세로서 19세 미만 입니다. 2. 전화통화를 통한 성적인 대화도 성착취목적대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만16세 이상이기에 목적범으로서 상대에게 성적착취목적이 있어야 성착취목적대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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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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