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형사 고소 후 상대방 유죄 나와서 민사 소송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이름만 알고 주소 연락처 몰라요 인적 사항 모릅니다ㅜㅜ
이럴 때 민사 소송 어떻게 걸 수 있죠?
형사 때는 같은 회사였어서 폰 번호 적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기억도 안 나고 저장도 안 되어 있네요ㅜㅜ
민사 법원? 가서 주소 불명으로 접수하면 형사 때처럼 피고 주소 조회해주나요?
개인정보라서 어렵네요...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이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히 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의주시면 조력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형사 유죄 이후 민사까지 준비하시느라 많이 답답하셨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고 바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면 판결문이나 수사기록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토대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혹여 주소가 불명확하면 법원이 주소보정 명령을 내리고, 필요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피고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해 인적사항 확보부터 소송 진행까지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