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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인적사항 모를 때 민사 소송하는 방법

작년 형사 고소 후 상대방 유죄 나와서 민사 소송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이름만 알고 주소 연락처 몰라요 인적 사항 모릅니다ㅜㅜ 이럴 때 민사 소송 어떻게 걸 수 있죠? 형사 때는 같은 회사였어서 폰 번호 적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기억도 안 나고 저장도 안 되어 있네요ㅜㅜ 민사 법원? 가서 주소 불명으로 접수하면 형사 때처럼 피고 주소 조회해주나요? 개인정보라서 어렵네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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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이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히 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문의주시면 조력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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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형사 유죄 이후 민사까지 준비하시느라 많이 답답하셨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고 바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면 판결문이나 수사기록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토대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혹여 주소가 불명확하면 법원이 주소보정 명령을 내리고, 필요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피고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해 인적사항 확보부터 소송 진행까지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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