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설명해주신 상황은 실제 접촉이 없더라도 운전자의 신호위반과 위험한 운전행위로 인해 신체에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면 비접촉 교통사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놀란 정도라면 사건화가 어렵지만, 병원 진단을 받아 상해가 확인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교통사고로 규정합니다. 접촉이 없어도 운전자의 위반행위 때문에 급제동·넘어짐·신체 충격이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입증 방법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확보되면 가해차량의 신호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허리·어깨 통증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상해 사실이 객관화됩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절차
첫째, 병원 진단을 먼저 받으시고 상해진단서를 확보하십시오. 둘째, 사고 장소 관할 경찰서에 비접촉 교통사고로 진술하시고 증거자료(영상,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셋째, 가해차량의 번호 확인이 어렵다면 CCTV 확보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종합 조언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통증이 나타난 이상 정식으로 병원 진료와 경찰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운전자의 신호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향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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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