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19살 미성년잔데요 작년 9월달쯤에 친구가 토토해보라고 꼬들겨서 한번해봤거든여 한 10~15만원 정도로 지금은 안한지 오래됐고 그때당시에도 그닥오래하지도 않았거든여 근데 오늘 사설측에서 회원정보가 경찰에 전송될예정이라고 뜨던데요 제가 내년에 대학에 가는지라 경찰에 들켜서 소환당하면 빨간줄이 그이나요?그리고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에 조회될 수 있습니다.
도박의 규모나, 초범 여부, 피의자태도, 반성유무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반성문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양형에 대하여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측건대, 50만원에서 200만원선에서 벌금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 뒤지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직접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셔서 명쾌한 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