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과 전월세전환율 적용 여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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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과 전월세전환율 적용 여부

최초계약일 2015년4월27일 15년 3월27일 아버지께서 7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셨습니다. 계약기간 2015년4월27일~2017년4월 27일 묵시적갱신으로 9년을 더 거주하셨습니다. 그러다 2024년 7월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인 저로 계약자변경하여 계약서 재작성 계약기간 2년 2024년8월27일~2026년8월26일까지 였습니다. 1년 거주후 25년 6월 LH에 당첨이되어 이사를하며 이사할집 잔금부족으로인해 주인분께 전세 7천중 6천만원 돌려받고 월세로 전환가능하냐여쭈었습니다. 관리실과얘기를하였고 저희는 처음부터 6천을돌려받고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해 계약을원했지만 주인준이 한번에 6천만원을 돌려주지는 못할것같다하셨고 관리실에서 계약서야 다시작성하면된다고하여 2천만원 먼저돌려받고 2024년7월 보증금 5000에 월세 20 관리비 10으로 계약서작성하였고 한달뒤인 24년 8월 보증금 1000에 월세 60 관리비 9만원으로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였슴니다. 현재이사는 한시점이고 계약서 작성후에 전월세전환률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중도퇴실이기에 복비도 부담할거고 세입자도 구해두고 나갈것입니다. 물론 세입자를구하지못한다면 월세또한 부담할것입니다. 근데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인해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저희의계약은 전월세전환률이 해당하지않는 계약일까요? 이미 월세계약서를 다시작성하였기때문에 해당사항이없을까요? 시세에비해 40프로이상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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