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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023년 09월 허그(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를 통한 보증보험 가입 후 공시지가 126%금액인 2.24억에 전세를 계약후 갱신 시점인 24개월이 도래하였습니다. 약 3개월 전에 임대인과의 문자에서 보증금을 증액할거라고 하여 갱신청구권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인 퍼센테이지인 5%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1120만원이나 절사 후 1100만원 올려달라고 계약한 공인중개사와의 문자 내용 있습니다.) 이에 이번주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였으나, 기존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서 현거주지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갱신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과분에 대해 일부 상환한 뒤 현재 공시지가에 126%인 2.06억까지 갱신 및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임대인 및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내용을 전달하니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며 예정대로 2.35억에 연장을 하고 불가할시에 반전세 (전월세보증율은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는 보증보험이 없는 일반전세대출로 진행하라며, 해당 물건지가 소재하고 있는 동네는 수요가 많으니 보증보험을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세입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때 세입자인 제가 대처해야 할 방향을 문의드립니다. 1. 갱신청구권을 청구한 것이 아닌 상태로 이미 만기가 도래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집주인이 맞춰달라는 금액대로 맞춰주거나 그럴 여건이 안되면 퇴거해야 하는지 2. 만약 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액 재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임대인이 자금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감액분에 대한 청구권 및 공증, 법정이자 계산법 3. 퇴거를 진행할 때에 자금이 없는 상태라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야지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데 그때까지 현재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4. 만약 현재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방법밖에 없을 때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보증금반환소송 및 전세권 설정하여 법적 처리가 실시간 가능한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