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민사소송 1심에 대해 이의가 있어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저한테는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등이 발송되었고, 상대방에게는 항소장 부본 등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내역을 살펴보니 상대방의 경우 '2025.9.8. 수취인불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제기한 항소가 각하(?)될 수 있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일 상대방 주소에 대한 보정을 하라고 할 경우 법원에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있는 서류(?)나 공시송달(?) 뭐 이런 절차들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