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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에 질문글을 올린 사용자입니다. 지난 2025년 9월 7일, 제가 올린 글에 익명의 사용자가 찾아와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과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인신공격성 욕설, 지적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 그리고 가족을 모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경찰에 사이버 명예회손,모욕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일차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상에서 서로의 닉네임만 알고 있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의 판단에 의문이 들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로, 저의 계정에는 활동 동네가 표시되며, 그동안 올렸던 판매글과 다른 게시글들이 동네 주민들에게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활동 동네, 공개된 활동 내역, 그리고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종합하면 충분히 현실의 저를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게임상에서 서로를 비방하여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수사관은 "그건 서로가 누구인지 인지 가능한 경우인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주었는데, 이러한 특정성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과연 온라인상의 특정성 성립 기준은 법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경찰의 '서로를 모르는 사이'라는 기준이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모욕죄로 인정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인지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자문을 부탁드리며, 제가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에 대한 조언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