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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매수인입니다. 매매 과정에서 확인된 하자(누수) 관련해 매도인과 합의가 원만하지 못해 상담이 필요하고, 발견된 누수는 2곳입니다. 1. 화장실 관련된 영역은 매도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임시방편으로 처리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 잔금일 2일 전인 사건 발생일에 누수 확인 (화장실과 맞닿은 작은 방 벽면에 누수 발생) - 가구가 있던 곳으로 사전에 인지 불가능한 영역 - 매도인 누수업체: 줄눈공사로 처리 가능, 매수인 누수업체: 방수층 손상으로 전체 철거 후 보수 필요 - 줄눈은 방수공사가 아니라서 수리 비용을 요구했지만 매도인이 협의 거절, 약 3주간 처리 지연 상태 * 참고, 매도인 협의 거절 사유 - 매수인의 인테리어 업체는 비용이 과도하다 주장 - 매도인 누수탐지 업체 결과 신뢰, 거주중 본인이 인지했다면 줄눈공사만 했을 것 2. 메인 구동기가 연결된 난방배관의 누수는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8/30 아파트에서 진행하는 공사로 방문한 업체가 누수를 언급 9/1 매도인에게 내용전달 - 9/5 매도인이 과거 수리 사실 언급 (매매계약(6월) ~ 잔금일(8월)까지 고지하지 않았던 사항) - 매도인에게 청구가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 필요 * 참고, 매도인 처리 거절 사유 - 거주기간 동안 난방 사용에 힘듦이 없었음 - 수리업체에서 쓰다가 녹물이 나와도 떨어지는거 받치고 사용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더 늦출 수 없어 9월부터 저는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제가 선택한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을 기준으로 화장실과 난방배관 수리 비용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매도인에게 지급의무가 생기는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