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이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손해배상

매매 이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매수인입니다. 매매 과정에서 확인된 하자(누수) 관련해 매도인과 합의가 원만하지 못해 상담이 필요하고, 발견된 누수는 2곳입니다. 1. 화장실 관련된 영역은 매도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임시방편으로 처리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 잔금일 2일 전인 사건 발생일에 누수 확인 (화장실과 맞닿은 작은 방 벽면에 누수 발생) - 가구가 있던 곳으로 사전에 인지 불가능한 영역 - 매도인 누수업체: 줄눈공사로 처리 가능, 매수인 누수업체: 방수층 손상으로 전체 철거 후 보수 필요 - 줄눈은 방수공사가 아니라서 수리 비용을 요구했지만 매도인이 협의 거절, 약 3주간 처리 지연 상태 * 참고, 매도인 협의 거절 사유 - 매수인의 인테리어 업체는 비용이 과도하다 주장 - 매도인 누수탐지 업체 결과 신뢰, 거주중 본인이 인지했다면 줄눈공사만 했을 것 2. 메인 구동기가 연결된 난방배관의 누수는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8/30 아파트에서 진행하는 공사로 방문한 업체가 누수를 언급 9/1 매도인에게 내용전달 - 9/5 매도인이 과거 수리 사실 언급 (매매계약(6월) ~ 잔금일(8월)까지 고지하지 않았던 사항) - 매도인에게 청구가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 필요 * 참고, 매도인 처리 거절 사유 - 거주기간 동안 난방 사용에 힘듦이 없었음 - 수리업체에서 쓰다가 녹물이 나와도 떨어지는거 받치고 사용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더 늦출 수 없어 9월부터 저는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제가 선택한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을 기준으로 화장실과 난방배관 수리 비용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매도인에게 지급의무가 생기는 지도 궁금합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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