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 후 상대방이 돈을 안 줄 때 대처 방법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민사소송 승소 후 상대방이 돈을 안 줄 때 대처 방법

폭행 당해서 형사소송을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합의없이 그냥 벌금을 내겟다하여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해에 대한 병원비와 보상을 받아야하니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했으며 소송이 끝난지 1년정도 다되갑니다. 상대방이 계속 돈을 안줘서 너 이거 판결난거 모르냐고 돈보내달라했는데 자긴 몰랏다며 항소장을 넣엇다하네요 최대한 빨리받아내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항소장이 성립이되나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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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1. 항소의 적법성 만약 의뢰인께서 제기하신 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처음 소장 송달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까지 공시송달의 절차를 통해 종결이 되었다면, 상대방은 그 판결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스빈다. 2. 판결문을 기반으로 한 강제집행 원고가 판결문을 받는다고 국가가 피고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절차를 진행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신용조회,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뒤 재산의 형태에 따라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해당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강제집행의 형태입니다. 본 답변은 의뢰인께서 기재해주신 질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답변으로 추가적인 문의나 실질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상담 신청 통해 연락주시면 의뢰인께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 변호사

[상담]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여러분의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호언장담하지 않고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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