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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에어컨 배관 하자 수리 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매수인은 25년 5월 잔금을 치뤘고 9월에 세입자를 받으면서 에어컨 배관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수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안내되지 않았고, 하자 발견 후 매도인에게 수리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었습니다. 매도인은 본인이 거주할때 정상작동하였으니 보상할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에어컨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배관이 손상된 것 같습니다. (매매계약 전 철거됨) 매수인이 계약 전 처음 집을 확인한 2월부터 빈집 상태였고 매립된 배관이라 육안으로는 하자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잔금 후에도 매수인이 조명교체, 벽지 도배만 진행해서 배관에 영향을 준 것은 없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수리가 필요한데, 수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 매수인이 수리를 먼저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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