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호텔비용 청구 관련 보상 기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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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호텔비용 청구 관련 보상 기준

전세를 준 집에 누수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하였는데 현재는 이를 고치기 위하여 천장 석고 한장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살고있는 세입자가 이를 이유로 호텔에서 지내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다 고치고 냄새가 빠지면 들어오겠다는데 이는 너무 주관적인 기준인데 어느 기간정도기간의 비용 청구를 들어주어야하고 숙소의 1박 비용은 얼마까지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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