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세집의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이를 수선하기 위해 석고 한 장을 뜯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전세집에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하에서는 호텔비용 청구가 법적 근거없는 것으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설사 숙박비용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일반적인 숙박시설의 시세에 비춰 적당한 금액이 적용되어 1일당 10만원 이내 금액정도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며(하급심 판례가 인정하는 금액), 이마저도 임차인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필요하신 경우 추가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무율 전준휘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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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행정법 전문
- 기타 민사, 가사, 임대차, 집합건물, 소비자분쟁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