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만 하는 경우의 법적 위험**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적 이야기를 작성하더라도, 그것을 본인만 보고 타인에게 전혀 공개·전달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유포·배포·공연히 전시’ 등 외부로의 전파가 있어야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상상이나 글을 작성해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고소가 인용될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2. **고소 가능성과 한계**
고소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 성립하려면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혼자만 작성하고 유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명예훼손, 모욕, 음란물 유포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3. **실제 사례 여부**
현재까지 알려진 판례나 보도된 사건 중에서, ‘혼자 작성만 하고 보관한 글’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문제 되는 경우는 대부분 **온라인 게시, 공유, 메신저 전달** 등 외부 전파가 있었을 때입니다.
4. **주의할 점**
다만, 파일이나 기록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3자가 해당 내용을 보게 되어 피해자가 인지하면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개인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보관·관리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본인 혼자 보고 끝나는 글은 고소·처벌 가능성이 사실상 없으나, 외부에 노출되는 순간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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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