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 기금법은 온라인복권을 지정된 복권 판매업자만 판매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최종구매자를 위하여 구매대행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마케팅 방식을 보면 금전적 대가 없이 경품으로 복권을 제공하는 점에서 판매나 대행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회원가입이나 SNS 팔로우한 사람들에 대하여 경품이 지급되는 점에서 넓게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고 최종 복권 받는 입장에서는 회원가입 등의 대가로 복권을 받는 점에서 구매의 측면도 있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복권보다는 상품권이나 다른 경품으로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①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9.>
②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요건ㆍ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온라인복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은 제외한다. 이하 제30조 및 제34조제3항제4호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9.>
④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7. 18.>
[전문개정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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