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 교육청 신고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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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 교육청 신고 방법

1.수업 시작 하기도 전에 준비물 하나가 이미 빠져있었어서 원래 처음부터 없던거였는데, 학교 선생님이 수업 끝날때쯤에 그 사실을 알고 애들이 잃어버렸다고 단정지어 추궁하고, 계속 아니라 하니까 언행을 높히며 가위와 자, 등등 뾰족한게 들어있던 상자를 애들에게 던지고, 입닥쳐, ㅈ1ㄹ하네 등 분노를 애들에게 표출했습니다. 이 날짜가 25년 5월 12일입니다. 2. 25년 9월 8일에 또 다른 2학기 수행평가 도중에, 떠들면 수행평가 시간을 1분씩 줄인다며, 인기척이 있기만 해도 바로 시간을 줄여 총 5~6분의 시간이 날라갔습니다. 이 두개의 사건을 신고할수 있으면 교육청에 신고할 예정인데 먼저 이 두개의 사건이 신고거리가 되는지 궁금하고 또 된다면 교육청에 신고할때 익명으로 신고가 되는지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둘다 같은 선생님이고 1번은 그때 확보한 확실한 증거 녹취가 있고, 2번은 녹취가 있긴 한데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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