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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채무자 회생신청 시 대처 방법

9월3일 경매 낙찰이 되었는데 채무법인이(채무자 법인) 회생신청을 9월1일에 들어갔습니다. 채무자는 경매낙찰 중지를 한다고 하는데 낙찰이 취소되나요? 토지채권 이자 불입이 한번도 이루어 지지않아 채권자 쪽에서 신청한 임의경매 입니다. 또 경매 낙찰된 땅이 현재 제3자와 토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불되어 있는데 토지 채권에 대한 이자를 한번도 안냈더라구요. 토지주(채무자)는 그 계약금으로도 이자지불을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채권자가 임의경매 집행을 한거구요 채무자랑(토지주인) 토지 계약을 한 제3자의 위험성이 있는건가요? 제가 제3자 쪽입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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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채무자 법인이 회생 신청을 한 경우, 경매 절차의 진행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 중단 가능성 경매 낙찰 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단순히 채무자의 회생 신청만으로는 낙찰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의 중지 명령에 따라 경매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낙찰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법원이 경매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낙찰을 유지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3자(계약금 지불자)의 위험성 토지 소유주(채무자)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한 제3자는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경매가 확정되면 제3자의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 채권자로서 변제 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채무자의 회생 절차에 채권자로서 참가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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