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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일 경매 낙찰이 되었는데 채무법인이(채무자 법인) 회생신청을 9월1일에 들어갔습니다. 채무자는 경매낙찰 중지를 한다고 하는데 낙찰이 취소되나요? 토지채권 이자 불입이 한번도 이루어 지지않아 채권자 쪽에서 신청한 임의경매 입니다. 또 경매 낙찰된 땅이 현재 제3자와 토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불되어 있는데 토지 채권에 대한 이자를 한번도 안냈더라구요. 토지주(채무자)는 그 계약금으로도 이자지불을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채권자가 임의경매 집행을 한거구요 채무자랑(토지주인) 토지 계약을 한 제3자의 위험성이 있는건가요? 제가 제3자 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