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보내실 주소는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가 속한 법원의 주소이며, 통상적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귀중”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과 귀중”처럼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함께 기재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단순히 민원실 앞으로만 보내실 경우 접수 후 담당 재판부로 전달되기는 하지만,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합니다.
송달받은 안내문에 ‘7일 이내 제출’이라고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기한을 조금 넘겨도 재판 전까지 제출된다면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7일 내에 등기를 발송하시고, 등기 발송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면 추후 제출 시점을 입증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늦게 제출하게 된다면 재판 당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구두로 진술할 기회도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견서를 등기로 보낼 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함께 첨부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의견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입장을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고, 반성문은 재판부에 본인의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며, 탄원서는 가족이나 지인의 선처 요청을 담는 문서이므로 모두 보완적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 시에는 각 문서에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시고, 봉투 겉면에도 사건번호와 재판부 표시를 하여 등기발송하시면 확실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