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등기 제출 방법 및 주의사항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소송/집행절차

의견서 등기 제출 방법 및 주의사항

의견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려하는데 제가 지방에살아서 등기제출을 하려합니다 등기제출이 가능한지 또 어디로 보내야하는지 서울지방법원 민원실로 사건번호 밖에 적어서 보내면 될까요 ? 또 7일이내 받은일로부터 송부하라고 되잇던데 꼭 7일이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사람도잇고 이거 의견서적는데 좀 헷갈리는게 많네요 의견서 등기로 보낼때 반성문/탄원서 이런것도 같이 보내면 되는거죠 ??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50
#의견서
#등기
#탄원서
#반성문
#7일이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답변가
명쾌한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해당 법원 해당 재판부(0단독, 항소0부 등)를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건번호, 해당 재판부 등을 정확히 기재하면 분실될 위험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통상 7일 안에 제출하라고 안내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들은 재판기일에 임박해서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의견서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등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7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