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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매음관련 상담을 하기 위해 이곳저곳 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매음 형량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알고 있는데 어떤 글들에서는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상의 형량이라 되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으로 부터 5년이라 알고 있는데 어떤 글에서는 도달 시점에서 7년이라고 하십니다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개정이 된 건가요?? 올바른 상담을 염두하고 글 남깁니다. 뭐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