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근로자 연봉제 전환 시 동의 필요 여부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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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근로자 연봉제 전환 시 동의 필요 여부

호봉제 근로자 3명을 연봉제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3명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가요? 과반수만 넘으면 괜찮은 건가요? 노무사에게 문의해 보니 과반수로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관에는 관련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 명은 찬성 1명은 반대인상황입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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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이평
예약준수
[한국노총 출신] 오직 근로자대리만 11년 노동전문
상담 예약
[한국노총 출신] 오직 근로자대리만 11년 노동전문
안녕하세요. 지하림 변호사입니다. 우선,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상조치를 두었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가 연봉제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므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변경은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 3명 근로자의 임금체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호봉제로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94조). 다만, 이때 동의는 회의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3명의 근로자의 임금체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고, 개별 근로계약서에서만 정하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개별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새로운 근로계약 혹은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림 변호사

-한국노총 법률원 출신 -근로자 대리 300여건 소송 수행 -서울행정법원 노동분야 소송구조변호사 오직 근로자대리만 11년 노동전문 지하림 변호사입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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