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하림 변호사입니다.
우선,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상조치를 두었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가 연봉제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므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변경은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 3명 근로자의 임금체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호봉제로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94조). 다만, 이때 동의는 회의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3명의 근로자의 임금체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고, 개별 근로계약서에서만 정하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개별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새로운 근로계약 혹은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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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법률원 출신
-근로자 대리 300여건 소송 수행
-서울행정법원 노동분야 소송구조변호사
오직 근로자대리만 11년 노동전문 지하림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