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내는 것이 핵심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라면 직접 재산조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재산조회는 금융기관, 차량등록, 부동산 등 여러 기관에 법원이 직접 조회를 해주는 절차라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통장 압류나 급여 압류 등 가능한 절차를 시도해 두어야 채권 소멸시효를 끊을 수 있습니다. 압류 신청은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 부여를 받은 뒤, 판결을 내린 법원 집행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당장 통장 압류부터 시도하시고, 동시에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갖게 되었을 때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제 프로필 상의 사무실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장휘일 대표변호사
•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등 민사 분쟁 대응
• 소송 전 대응부터 소장 작성, 재판까지 전략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