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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에 통매음 구약식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변호사 선임 후 1심과 항소심을 무죄로 받고 8월 마지막 즈음에 무죄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하려고 법원에 영수증과 판결확정증명서와 판결문등을 비용청구서와 함께 제출 했는데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1. 법원에 서류들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사 후에 결정문을 송달하고 그 결정문으로 직접 검찰청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뒤, 검찰청에서 제 계좌로 지급해주는 과정이 맞나요? 2. 1심에 부가가치세 포함 선임 비용 440만원과 항소심에 부가가치세 포함 선임 비용 330만원을 사용했고 그렇게 청구를 했는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는 2025년 기준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있고 275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변호사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3. 저번주 수요일쯤 청구를 했는데 (1) 법원으로부터 심사 후 송달문 받는 기간, 맞다면 (2) 검찰청에 지급청구서 제출 후 대략 계좌에 입금되는 기간. 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될지 궁금합니다. 4. 출석 비용 등은 따로 청구하지 않았고 오로지 변호사 비용만 청구서에 기입해놨는데 기입하지 않아도 출석 비용이 자동으로 청구될 수 있을까요? 만약 자동 청구가 안되면 청구서를 낸 시점에서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 내역없이 출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죄를 확정받는데 장차 3년 남짓한 시간이 흘러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다 받고싶습니다. 사건이 복잡한 것도 아니었고 변호사 선생님은 그냥 법원에서 제 사건을 미루었다고 판단하시더라구요. 국가소송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건 쉽지않다는걸 알고있어서 그건 현실적으로 힘드니 이런 금액적인 청구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성 댓글 말고 정말 도움되는 말씀 많이 적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