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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소송건>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이후 공동명의(공동지분판결, 2024.3.6)가 된 부동산을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경매)을 제기함. <사건경과> 해당 부동산은 서울 성동구 소재 99제곱미터 대지 및 3층 상가 건물이며, 1993년 12월 20일 부친 사망에 따라 장남인 A에게 상속 유언을 남겼고, A는 계속해서 실거주 및 건물을 관리하였음. 실제 등기 등의 절차를 하지 못한채 30년이 지난 2022년 형제 중 2명이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A는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친척 및 지인의 탄원서 및 기여분반심판 청구 등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결국, 2024년 서울가정법원은 법정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1/n로 하되 당초 원고 C,E가 제기한 경매분할 방식이 아닌 지분공유방식으로 분할하라고 결정함. 이후, 공유자 C,D,E 는 A를 대상으로 그간 해당 부동산을 대상으로한 부당이득반환 소송(1인당 3천6백만원)을 제기(대전지방법원)하였으며, 아직 재판 진행중에 있음. 이러한 과정 중에 지난 9월 3일 공유자 E가 나머지 공유자들(A,B1,B2,B3,C,D)을 대상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함(대전지방법원). <질문> 1.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경매로 처리하게 될거라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A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40년간 거주해옴)이라 더 피해가 큼.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과 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문의드림. 2. 대전지방법원으로 소송이 접수되었는데 서울법원으로 이관할 수는 없는지 문의드림. -현재 진행중인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데, 변호사님들이 꺼려해서 사건을 맡기기 어려웠음. 3. 소송 결과 경매처리로 판결날 경우에, 해당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