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위반 후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 보호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임대차 계약 위반 후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 보호 방법

중도금지급시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오피스텔 전세을 계약했습니다 2800지급후 근저당말소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이 잔금일로 미루고 잔금을 치뤘음에도 근저당을 말소하지않아 사기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이후 판결나오면 민사소송하려고 기다리는 와중에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상태입니다. 만약 경매로넘어가면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제 보증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위경우 소송으로 나머지보증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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