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절차와 별도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확보하셔야 하는데,
2.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거주하시면서 배당결과를 지켜보신 후에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이 확정되면 그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물론, 임대인이 보유한 담보가치가 충분한 부동산 등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부동산가압류와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2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