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설계사의 허위기재와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 해지 위기, 기존 보험 해지, 가족 보험 실효, 정신적·재산적 피해까지 발생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손해액과 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며, 객관적 증거로 입증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재산적 손해 범위
첫째, 기존 보험 해지로 인해 손실된 환급금, 새로운 보험 가입 시 불이익 조건, 실효된 가족 보험으로 인한 손실액 등이 산정 대상입니다. 둘째, 설계사가 본인 동의 없이 대납하거나 기망하여 발생한 금전적 피해 또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액 산정은 보험증권, 납입내역서, 실효통지서, 해지환급금 자료 등을 통해 객관화해야 합니다.
3. 정신적 손해
허위 안내와 반복된 기망, 금감원 민원과 내용증명 대응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통상 재산적 손해에 비해 위자료를 적게 인정하지만, 사안의 경과와 피해 정도, 설계사의 반복적 허위 진술 등을 종합하면 수백만원 단위의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청구 방법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대한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구체적 손해액 계산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모든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5. 대응 전략
손해배상액 산정은 ‘실제 발생한 금전 손해 + 향후 불이익 가능성 + 정신적 위자료’로 구성하여, 금액은 다소 높게 청구하되 법원이 인정할 범위를 예상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인 선임 시 설계사뿐 아니라 소속 보험회사에 사용자책임을 함께 묻는 방안을 병행하면 실효성 있는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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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