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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발망치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탁과 경고에도 전혀 나아지질 않아서 증거수집, 소송 전 마지막 경고의 의미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내용은 소음일지가 있다는 것, 이것이 소송에 이용될 수 있다는것, 10개월간의 민원기록이 확보되어 있고 전문업체릉 통해 증거수집 예정인 점과 발망치로 인해 처벌과 민사적으로 배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기재하여 보내고 싶은데, 더 좋은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 입니다. 또, 발망치 소음으로 소송까지 갔을때 피해자의 승소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