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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부당 해고와 직무변경 문제 해결 방법

6/20(목) 면접 → 6/21(금) 바로 출근 시작 현재 수습 중 (계약서 상 정규직 전환 조건 있음) 9/3(수) 부대표 면담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로는 수습평가 통과 불가, 다른 업무(세일즈)도 해야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말을 들음 9/8(월)까지 근무 의사 회신 요구 📌 근로계약서/채용공고 상 직무: 고객상담 및 정산 📌 회사 요구 직무: 세일즈(전혀 다른 성격, 본인이 지원·합의하지 않은 업무) 📌 법적 해석: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직무)이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것 → 채용조건 위반 & 근로계약 불이행에 해당 해고 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 희망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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