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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형사고소후 고소인 진술은 끝났고 피고소인이 주거지 경찰서로 이관을 요청했는지 킥스에 확인해보니 주거지관할 경찰서로 이송중입니다. 바로 피고소인은 폰을 해지했고, 변경된 폰번호를 확보해 연락하니 피고소인 와이프가 받았고 이 번호는 신랑이 쓰는폰이 아니고현재 어디에서 무얼하는지도 모른다는 답변을 하며 연락도 안되고 또 사고를 친거같으니 그냥 고소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피고소인의 등본상 주소지도 아버지 가게로 되어있고(주소는 확보) 와이프는 친정에 있다고 함. 피고소인 아버지와도 통화해보니 이틀전부터 연락두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형사고소건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차 연락이 가도 출석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9천이나 되는돈이라 포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민사시 지급명령신청(소명은 확실)or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 빠른것 같은데 걱정이 피고소인은 연락두절이라 아버지가 대신 송달 받을꺼 같은데 본인아닌 가족이 받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