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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소 가능성

X(구 twitter) 라는 SNS 계정에서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비공계 계정을 직접 태그(모두가 바로 본인의 계정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해두곤 허위사실과 비방성, 조롱성이 가득한 게시글을 공공 계정(누구나 볼 수 있는)에 게시하였습니다. 허위사실+ 동의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혐의 + 본인의 성인가 저작권 매체를 청소년이 볼 수 있는 공공 계정에 전시 + 사이버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채로 제 개인정보가 있는 계정을 허위사실과 함께 무단전재 함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어요. 그 공공계정의 무단 허위사실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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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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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허위사실과 비방이 담긴 게시글의 내용을 캡쳐하시고, 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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