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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결제 실수로 인한 법적 문제 해결 방법

1. 9/1일 한국세무사회 사이트에서 카드결제 – OO카드 결제 진행하였음. 결제 방식이 카드번호 16자리와 유효기간 입력으로 결제되는 시스템. 당사자는 소지하고 있는 카드번호 4390을 4309로 입력하였고, 4390의 유효기간을 입력함. 결제 완료 연락이 등록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되었음. 2. 9/3일 한국세무사회에 잘못된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그 즉시, 한국세무사회에서 카드 매출 취소를 하였고, 당사자는 상황파악을 위해 OO카드 고객센터, 결제대행사 고객센터 등에 문의를 남김. 그 과정에서 4309의 카드주(이하 제3자로 칭함)에게 연락이 와서 유선상으로 사과를 하였고, 제 3자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진행한다고 하였음. 당일 OO카드사는 답변을 요구하는 시간이 당도하자 관련 부서가 출장 중에 있어 답변을 못한다고 하였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시함. 3. 9/4일 OO카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결제가 승인되는 방식인데, 카드번호를 잘못입력했다.”라고만 답변함. 당사자는 그러면 제 3자에게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하고 사건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함. 하지만 “제 3자가 카드사에 전화를 하면 카드사에서 상황을 전달하겠다.”고만 답변함. Q. 결제 과정에서 당사자는 제 3자의 카드번호를 거짓이나 부정으로 알아내지 않았으며, 절대 ‘고의’가 아님. 이에 대한 소명 근거를 당사자가 직접 금융감독원 및 카드사에 민원 및 문의한 것으로 타당한지? Q. 9/4일 제 3자에게 상황설명을 위해 한 번 더 통화 했을 당시, 당사자에게 합의금 및 피해보상을 요구함. 명목은 “사건 당일 출근을 못 한 것(연차사용)과 당일 승진과 관련된 출장을 못간 것에 대한 피해보상.” 이를 지불 할 의무가 있는지? Q. 결제 과정에서 카드 번호를 잘 못 입력했지만, 단순 실수임. 당사자는 카드 결제 과정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 진행 시, 추가 본인 인증이 이뤄지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 당사에게 유리한지?

7달 전 작성됨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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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단순 입력 실수에 의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배상책임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카드 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며, 타인의 카드정보를 고의로 취득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면, 질문자님이 금융감독원과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입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선의와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관련 기관에 상황을 신고하고 해결을 요청한 행위는 범죄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합의금 지급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단순 실수로 인해 제3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인과관계가 희박하고 예견가능성이 없는 간접손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승진 관련 출장을 못 갔다는 주장은 추상적이고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로서 배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 또한 질문자님의 실수와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결제 시스템의 보안 허점을 지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은 본인 확인 절차가 부족하여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고의성 부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며, 결제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질문자님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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