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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1일 한국세무사회 사이트에서 카드결제 – OO카드 결제 진행하였음. 결제 방식이 카드번호 16자리와 유효기간 입력으로 결제되는 시스템. 당사자는 소지하고 있는 카드번호 4390을 4309로 입력하였고, 4390의 유효기간을 입력함. 결제 완료 연락이 등록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되었음. 2. 9/3일 한국세무사회에 잘못된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그 즉시, 한국세무사회에서 카드 매출 취소를 하였고, 당사자는 상황파악을 위해 OO카드 고객센터, 결제대행사 고객센터 등에 문의를 남김. 그 과정에서 4309의 카드주(이하 제3자로 칭함)에게 연락이 와서 유선상으로 사과를 하였고, 제 3자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진행한다고 하였음. 당일 OO카드사는 답변을 요구하는 시간이 당도하자 관련 부서가 출장 중에 있어 답변을 못한다고 하였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시함. 3. 9/4일 OO카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결제가 승인되는 방식인데, 카드번호를 잘못입력했다.”라고만 답변함. 당사자는 그러면 제 3자에게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하고 사건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함. 하지만 “제 3자가 카드사에 전화를 하면 카드사에서 상황을 전달하겠다.”고만 답변함. Q. 결제 과정에서 당사자는 제 3자의 카드번호를 거짓이나 부정으로 알아내지 않았으며, 절대 ‘고의’가 아님. 이에 대한 소명 근거를 당사자가 직접 금융감독원 및 카드사에 민원 및 문의한 것으로 타당한지? Q. 9/4일 제 3자에게 상황설명을 위해 한 번 더 통화 했을 당시, 당사자에게 합의금 및 피해보상을 요구함. 명목은 “사건 당일 출근을 못 한 것(연차사용)과 당일 승진과 관련된 출장을 못간 것에 대한 피해보상.” 이를 지불 할 의무가 있는지? Q. 결제 과정에서 카드 번호를 잘 못 입력했지만, 단순 실수임. 당사자는 카드 결제 과정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 진행 시, 추가 본인 인증이 이뤄지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이 당사에게 유리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