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의 첫 번째 행동 (금지명령 준수)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와 함께 금지명령 결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면 전화, 방문, 압류 등 채권 추심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해야 할 일 (주요 절차)
- 채권 신고: 채무자의 법무사 측에 주소를 알려주셨으니,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 서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서류를 받는 즉시, 정해진 기한(통상 1~2개월) 내에 **'채권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채권액, 이자율, 차용증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신청: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 채무 원인 등을 근거로 변제율이 너무 낮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의 주된 원인이 **도박 및 코인 선물거래(사행성 낭비)**라는 점은 법원이 회생을 기각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변제율을 높이거나 회생 신청 자체를 기각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및 조언
채무자의 높은 소득(월 550만원 + 성과급 1600만원)과 채무 원인(도박)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낭비 사유를 들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액이 3,0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관련 증거가 명확하므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채권 신고 및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