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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

채권자가 8월 14일에 개인회생을 개시하였고, 사건번호 검색해보니 8월 14일에 금지명령도 같이 한 상태입니다. 저에게 서류가 오지 않아 이 사실은 채권자에게 물어보고나서 9월 1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 주소를 몰라서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길래, 상대방 법무사 측에 수취 받을 주소지를 전달 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때 채권자가 해야할 일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채무자의 빚은 총 4억원 이상, 금융권 채무 8개, 개인간 채무 10개입니다. 채무는 전부 도박, 코인 선물거래로 인한 채무입니다. 채무자의 직업은 회계사로, 국내 4대 회계법인 시니어로 재직중이며, 세후 실수령 급여 550만원, 성과급 1600만원입니다. 제 채권은 3천만원이며, 이자율 10% 입니다.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증은 전부 갖고 있습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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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의 첫 번째 행동 (금지명령 준수)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와 함께 금지명령 결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면 전화, 방문, 압류 등 채권 추심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해야 할 일 (주요 절차) - 채권 신고: 채무자의 법무사 측에 주소를 알려주셨으니,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 서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서류를 받는 즉시, 정해진 기한(통상 1~2개월) 내에 **'채권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채권액, 이자율, 차용증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신청: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 채무 원인 등을 근거로 변제율이 너무 낮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의 주된 원인이 **도박 및 코인 선물거래(사행성 낭비)**라는 점은 법원이 회생을 기각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변제율을 높이거나 회생 신청 자체를 기각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및 조언 채무자의 높은 소득(월 550만원 + 성과급 1600만원)과 채무 원인(도박)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낭비 사유를 들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액이 3,0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관련 증거가 명확하므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채권 신고 및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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