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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정식재판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우선 음주운전사고를 낸걸 매우 반성중이고 후회중입니다. 제가 신호대기중인 차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서 아주 경미한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분은 상해등급 14등급이 나왔지만 추가 진단서 제출로 12등급으로 바뀌었고 아직 치료 진행중이며, 대물건에 대해서는 36만원에 종결이 났습니다. 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96이였고, 초범입니다. 경찰조사 끝나고 수사결과통지서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에 송치되니 검사님께서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셔서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 이렇게 기소된거같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15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조사때는 반성문, 음주운전예방교육 이수증, 대리택시 이용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추가 자료들을 준비했는데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가자료에는 반성문,탄원서,사기당한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신복위 채무조정상담확인서, 정신과 의사진단서, 부채내역, 보험처리내역(보험가입 사실 확인서) 이렇게 있습니다. 피해자분은 저와 개인적은 연락은 하고싶지 않다고 하셔서 형사합의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경제적 상황은 사기를 당하고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상담을 받아 심사중이고 직장에서 한달반 정도의 임금체불 당해 벌금을 납부 할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고지서가 오면 정식재판을 신청해서 집행유예를 받는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구약식으로 벌금이 나온것도 많이 선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상황이 이러니 방법이 없는거 같아 이렇게 글 작성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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