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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개설 사건으로 22년 부산지방법원에서 3월21일 선고 불법자금 1850만원 추징금이 잡혔고 추심명령이행으로 차량이 잡혀있습니다. 얼마전 개인회생을 하였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차량을 가지고만 있어도 돈이 나가니까 폐차 말소 또는 처리만 하고싶습니다. 차량은 정기검진 부적격이 났고 검진 과태료 나 수리비용 보험갱신 할 여력이 도저히 안됩니다 알아보니 이건 차령초과말소폐차도 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집행과에 전화해서 현재상황을 말씀드리니 추징금 납부 말고는 방법이 없다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강제집행을 하게된다면 계좌도 전부 막힐까요? 계좌라도 살아 있어야 일당이라도 벌어서 먹고사는데 강제집행해서 제 차량을 아예 넘기던 본압류로 변경해서 폐차만 진행하고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