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과의 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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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의 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평소 서로 관심이 있던 남녀 사이에서(제가 여자입니다) 카카오톡 채팅을 하다가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야기 중에 제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몸매가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가슴이 크다는 이야기) 상대방은 이 말을 듣고 좋아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요새 제가 갑자기 바빠져서 연락을 못하게 되어서 조금 멀어졌습니다. 단순 몸매를 언급한 것 만으로도 통매음이나 성희롱이 될 수가 있나요? 상대방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7달 전 작성됨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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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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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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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단순히 외모나 체형에 관한 언급만으로는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전화, 문자,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언동을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순한 신체적 특징에 대한 언급이 곧바로 성적 행위나 성적 욕구의 표출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성희롱의 개념은 수범자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 모욕감, 혐오감을 유발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해당 언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호감을 표현한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이를 성희롱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듣는 사람에게 거슬려야 하는데, 좋아했다면 당연히 성희롱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말, 칭찬일 뿐입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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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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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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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건화 될 가능성은 낮으나 만일 수사대상이 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송치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의뢰인님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을 피하고 수사단계를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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