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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원고(본인)과 피고(피혐의자)로 완전히 별건의 사건을 재판 중. 2.공익고발로 피혐의자의 작업대출 행위를 고발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3.경찰은 일반수사과에서 수사하는 바람에 작업대출에 대한 이해도 미흡. 직고발은 그렇게 종결되었으나, 동시에 공익제보를 제보했던 관련 금융기관(은행)에서는 금감원에서 확인받고 자체 진행 중. 4.전혀 연관없는 재판의 재판부에 공익고발한 죄명(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등) 5개를 원고인 제가 신고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 5. 이 경우 피혐의자에게 공익신고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및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 처벌 컨설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