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주신 상황은 명백히 인터넷 상에서 이뤄진 사기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영상 10개와 영상통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보내고 이후 차단한 것은 대금을 받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를 통해 송금한 내역이 남아 있으므로, 상대방의 계좌 또는 결제 정보가 추적 가능하고,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경찰서나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방문해 고소 의사를 밝히시고, 송금 내역·대화 캡처·영상 파일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성적 영상물의 거래라는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인물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유통하거나 매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형법상 음란물 유포 및 매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성년자라는 정황은 전혀 없었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낮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거래 자체가 불법적 요소를 가진 행위였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정지 조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절차를 통해 가능하며, 송금 즉시 피해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정 시간이 지난 상태라면 자금이 인출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경찰 수사와 함께 금융감독원이나 카카오페이 측에 피해신고를 접수해 계좌 추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사기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나 동시에 본인이 불법적인 성인물 거래에 가담한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