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1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을 매수예정입니다. 사용승인일이 1960년대인 구옥이라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불일치하고, 건물등기부 등본상 주소에 '내제 1,2층'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해당필지에 다른건물은 없습니다. [현황] - 토지 등기부 등본 : 서울시 00구 00동 10-4 - 건물 등기부 등본 : 서울시 00구 00동 10-4 내제 1,2호 1층 : 97 2층 : 19 내 1층 : 68 내 2층 : 33 - 건축물 대상 상 면적 1층 : 97 2층 : 35 내 1층 : 68 내 2층 : 35 [문의사항] 1) 양도 받을 때 건물의 면적을 내제1,2호에 해당하는 면적만 작성해야 되는지, 이 경우에도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맞는지 2)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안전하게 이전 받기 위한 특약사항 기재나 계약 사전/사후 해아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