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변경 시 소멸시효 적용 여부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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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변경 시 소멸시효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1. 민사/손해배상 공소장 제출을 소멸시효인 3년에 근접하여 소제기를 한 상황에서 청구원인 변경을 사건발생 후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후 청구원인 변경을 한다면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되는 지 아니면 공소장 제출을 소멸 시효 3년 내에 해 놓았기에 3년 후 청구원인 변경을 하였더라도 소멸시효 에 적용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청구취지변경에 대해서도 공소장 제출을 소멸 시효 3년 내에 해 놓았기에 3년 후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더라도 소멸시효 에 적용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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